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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2월 | 1차 업데이트 |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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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55회 작성일 23-12-01 15:10

본문

안녕하세요 MDSoft입니다.


2023년 12월부터 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고시내용과 함께 
프로그램 사용 메뉴얼 업데이트 됨을 안내합니다.

관련된 자세한 고시내용은 "아래 첨부링크 및 "심사기준 종합서비스" 에서 확인바랍니다.

관련된 프로그램 사용법은 IPlus > "공지사항"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
-자격조회 상세 [자립청년지원] 항목 추가 

-해당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진료차트에서 특정기호 : [F028] 붙어서 들어감

-[자립청년지원] 자격자(F028기호 적용자)의 본인부담율을 [총진료비의 14%] 나머지는 청구액으로 적용

-해당 고시는 2023.12.01 진료분부터 적용
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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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강보험심사평가원(HIRA) 고시사항]


○ 주요내용 :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특정기호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신설

○ 시행일 : 2023. 12. 1.

○ 문의처
  -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)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☎ 033)739 - 5718 ~ 5720
  - 본인부담률 관련)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☎ 033)739 - 5712 ~ 5715
  - (신)포괄수가제 관련)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☎ 033)739 - 1297, 1283
  -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)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☎ 044)202 - 3443 ~ 3444

○ 기타
  - 지원사업 지침 관련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[정보]탭 > [사업]탭에서 조회가능(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402000000&bid=0009 )

※ 수정사항(참고)
  -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중 (예시1) 요양급여비용총액1 금액수정 (기존 : 200,000원 -> 변경 : 30,000원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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